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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18

재개발, 재건축 사업진행절차-6.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분담금 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등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을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분양신청기간은 그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의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대지 또는 건축물의 대한 분양을 받고자 하는 토지등소유자는 분양신청기간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 - 여기서의 분양신청은 조합원들의 평형신청으로, 단순히 평형만을 신청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호수 추첨은 관리처분인가 이후부터 일반분양 이전까지 이뤄진다. - 분양신청기.. 2021. 4. 7.
재개발, 재건축 사업진행절차-5. 사업시행인가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주민이주대책 등의 사업시행인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시장에게 제출하면 14일 이상의 공람기간을 거쳐 하자가 없을시 사업시행이 인가된다. 이럴 경우 현수막('축 사업시행인가')이 걸리게 된다. -사업시행인가는 정비구역에 건축허가를 내포하기에, 조합원의 재개발 진행에 대한 기대심을 높이고 투자자들도 적극적으로 토자에 임하게 한다. 아직은 감정평가 진행 전이라 3.3m2당 기준으로 가격이 책정되어 거래가 이루어진다.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세가 가장 높은 단계이며 이 단계 전에 부동산을 매입했다면 단기수익을 보고 팔아도 되는 시점이다. 반대로 매입을 고려한다면 사업시행인가 후 감정평가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다. 사업시행인가 시에는 다음이 기준이 된다. .. 2021. 4. 6.
재개발, 재건축 사업진행절차-4. 시공사 선정 조합이 설립되고 나면 시공사선정 입찰공고(입찰방법, 입찰자격 등)를 내고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며, 총회에서 투표로 시공사를 선정하게된다(국토교통부고시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기준) 조합이 건설업자등을 시공자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하고, 미응찰 등의 사유로 3회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할 수 있다. 정비사업 협력업체 선정과정의 공공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일반경쟁입착과 전자입찰제도 전면 도입예정(2018.02) 2021. 4. 5.
재개발, 재건축 사업진행절차-3. 조합의 설립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구역 내 토지등 소유자의 3/4이상 및 면적 1/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재건축의 경우에는 전체 구분소유자ㅣ의 3/4이상 및 면적 3/4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각 동으 ㄴ구분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기존의 재건축사업은 구역 내 여러 동 중에서 1~2개 동이 반대로 인해 조합 설립이 무산되는 경우가 많았다. 1동은 학교나 지하철과의 접근성이나 조망권이 좋다는 것을 이유로 반대한다.(재건축 시에 동·호수 배정은 추첨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1동에 거주하는 조합원이 다시 그 위치로 배정받는다는 보장이 없다.) 그래서 여러번에 걸처셔 각 동별 동의 요건이 완화되어 현재에 이르렀다. 조합이 설립되었다는 것은 곧 사업주체가 생겼음을 의미하며, 이는 .. 2021.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