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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18

재개발과 재건축 도급제와 지분제의 차이점 도급제와 지분제는 모두 시공사(건설사)와의 건설계약을 맺는 것으로 도급제는 3.3㎡당 OOO원으로 계약하는 것이며, 지분제는 무상지분율의 개념으로 계약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지분제는 예전에 주공아파트의 경우에 13평형에 주거한다면 20평형 아파트를 22평형에 주거한다면 30평형을 제공하는 형태인 셈이다. 시공사에서 이 구역이 사업성이 좋다고 판단이 되면 지분제의 형태로 계약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도급금액만 받고 건설하는 도급계약을 하는데, 현재는 도급계약을 하는 사례가 대다수이다. 도급제의 경우에는 사업으로 발생된 이익금은 전부 조합으로 귀속이 되고 사업비가 추가되었다면 이 또한 조합원의 부담이다. 그러나 지분제의 경우에는 계약 시 확정된 지분 이외의 이익금은 전부 시공사로 귀속이 되며 추가사업비 부담도.. 2021. 4. 1.
재개발, 재건축 사업진행절차-2.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5인 이상과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구성된다.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조합정관의 초안 작성 등 여러가지 업무를 수행한다. 그 중 가장 크로 중요한 업무는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하는 것이다. - 추진위에서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들이 조합을 설립하여 이들 대부분은 조합장과 조합임원이 된다. - 국토부고시 운영규정에는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감사를 포함한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 위원의 수는 토지등소유자의 1/10이상으로 하되 5인 이하의 경우에는 5인으로 하며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토지등 소유자의 1/10 범위 안에서 1.. 2021. 3. 31.
재개발, 재건축 사업진행절차-1.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국토부장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여야 한다. 특별시장 등은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30일 이상 주민공람 후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를 거쳐서 구역지정 신청을 한다. 정비구역이 지정될 경우 -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권리산정기준일이 된다(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도지사가 고시 전에 따라 정한 날의 다음 날). - 권리산정기준일 이후부터는 토지등 소유자가 증가하는 경우를 제한한다.(지분 쪼개기 금.. 2021. 3. 31.
재개발 재건축 사업진행절차 정비사업의 진행절차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비구역이 지정 후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된다.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5인 이상으로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승인이 된다. 추진위 단계에서는 수행하는 여러 업무 중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하는 것이 제일 큰 업무이다. 추진위의 원활한 진행에 따라 조합이 설립되면 이제 정비구역의 사업 주체가 명활해졌다는 것이기에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 조합이 설립되면 시공사를 선정하고, 시공사가 선정되면 협력업체들이 갖춰진다.(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설계업체, 시공사, 감정평가업체 등). 토지이용계획, 세입자대책 등의 사업시행계획을 세워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감정평가 및 조합원분양 신청을 한다. 이후 시공사와 본 계약을 하고 분양설계 등을 갖춰서 관.. 2021.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