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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18

재개발, 재건축 사업진행절차-10. 사업의 완료절차 공사가 완료되면 건축물·정비기반시설 등 설치내역서 및 감리의견서를 첨부하여 준공인가를 신청한다. 이를 검토·확인을 한 후 이상이 없으면 준공인가증을 교부한다. 조합은 관리처분계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확정)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공부에 고시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소유권이전 고시가 있은 다음 날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전 고시 후 조합은 해산하여야 한다. 이전고시의 효과 - 대지, 건축물에 대한 권리 확정 :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토지,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전세권·저당권·임차권·가등기담보권·가압류등 등기된 권리 및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 환지 또는 보류.. 2021. 4. 9.
재개발, 재건축 사업진행절차-9. 일반분양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은 초과분에 대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반분양한다. 모집공고는 일간신문 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에 게시·공고한다. - 재개발구역에 부동산을 보유한 분양대상자는 그 구역에 일반분양 시 청약할 수 있는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재개발구역에서 당첨자란 해당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관리처분인가 전에 부동산을 구입했다가 관리처분인가가 도래했다면 당첨자로 보기 때문에 그 구역이 일반분양을 할 때 청약을 할 수 없다.[부적격, 두번 당첨된 것으로 처리됨] 따라서 관리처분인가일 이후에 부동산을 매입했다면 그 구역에 일반분양 청약을 할 수 있다. ※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일반분양 또는 조합원.. 2021. 4. 9.
재개발, 재건축 사업진행절차-8. 조합원 동·호수 추첨 이주 후 철거가 완료되면 일반분양 1~2개월 전에 조합원 동·호수 추첨을 한다. 이전에 조합원분양신청 기간에 분양신청한 평형대별로 추첨하는데 통산 7층 이상 로열층을 대상으로 한다. 조합원 동·호수 추첨을 하지 않는 자도 현금청산자가 되므로 동·호수 추첨일에 참석하지 못한다면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조합에 위임하여야 한다. - 조합원 동·호수 추첨은 조합원분양 신청 시에 신청한 평형대별로 한다. (59형의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들이 차례대로 동·호수를 뽑고, 그 다음 84형의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들이 차례대로 나와서 뽑는다). - 조합원 동·호수 추첨 시에는 경찰관 1명이 입회하고 대형 카메라로 동시 촬영해서 모든 조합원들이 잘 보일 수 있다록 한다. - 조합원 동·호수 추첨은 초기에는 한 사람씩 나와서 차례.. 2021. 4. 9.
재개발, 재건축 사업진행절차-7. 관리처분인가 사업시행자는 분양설계,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 추산액,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등 신청서를 작성해서 3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하고 의견을 청취한 후 시장·군수에게 인가 신청을 한다. 시장·군수는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해 준다. 관리처분인가 시에는 조합원의 그 구역 부동산의 사용·수익권이 조합으로 이전된다. 관리처분인가가 나면 조합에서는 통상 일괄로 명도소송을 진행한다. 빨리 이주해야 이자비용 등을 아낄수 있고 사업진행에 속도를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개발사업은 공익사업인만큼 이주 시 조합원에게는 이주비와 이사비를, 세입자에게는 세입자 대책을 마련해 준다. 이 대책들은 뒤편에서 서술하기로 한다. 집단대출(분.. 2021.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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