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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주민이주대책 등의 사업시행인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시장에게 제출하면 14일 이상의 공람기간을 거쳐 하자가 없을시 사업시행이 인가된다. 이럴 경우 현수막('축 사업시행인가')이 걸리게 된다.
-사업시행인가는 정비구역에 건축허가를 내포하기에, 조합원의 재개발 진행에 대한 기대심을 높이고 투자자들도 적극적으로 토자에 임하게 한다. 아직은 감정평가 진행 전이라 3.3m2당 기준으로 가격이 책정되어 거래가 이루어진다.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세가 가장 높은 단계이며 이 단계 전에 부동산을 매입했다면 단기수익을 보고 팔아도 되는 시점이다. 반대로 매입을 고려한다면 사업시행인가 후 감정평가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다. |
사업시행인가 시에는 다음이 기준이 된다.
- 조합원 분양신청기간 공고 의무
- 세입자 임대주택 입주자격 확정
- 감정평가(종전자산) 기준일
- 다른 법률의 인·허가 의제
-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
- 국유재산법에 의한 사용허가
-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
- 수도법, 하수도법 등
사업시행인가가 났을 경우에는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 등이 인가나 허가가 난 것으로 본다는 의미이다. |
순찰요청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인가를 한 경우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인가 후 정비구역 내 주민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순찰강화
- 순찰초소의 설치 등 범죄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관리
- 그 밖에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재개발구역이 지정이 되면 주택의 수선, 개량을 잘하지 않는다. 그래서 소유자나 세입자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대 부분 빈집으로 남아 우범화가 될 위험이 크다. 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경찰서장에게 순찰강화 등의 사하을 요청한다. |
재건축 사업 절차도
2021.04.07 - [유용한 정보/부동산관련] - 재개발, 재건축 사업진행절차-6.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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