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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설립되고 나면 시공사선정 입찰공고(입찰방법, 입찰자격 등)를 내고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며, 총회에서 투표로 시공사를 선정하게된다(국토교통부고시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기준)
조합이 건설업자등을 시공자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하고, 미응찰 등의 사유로 3회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할 수 있다.
정비사업 협력업체 선정과정의 공공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일반경쟁입착과 전자입찰제도 전면 도입예정(20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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