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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은 초과분에 대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반분양한다. 모집공고는 일간신문 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에 게시·공고한다.
- 재개발구역에 부동산을 보유한 분양대상자는 그 구역에 일반분양 시 청약할 수 있는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재개발구역에서 당첨자란 해당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관리처분인가 전에 부동산을 구입했다가 관리처분인가가 도래했다면 당첨자로 보기 때문에 그 구역이 일반분양을 할 때 청약을 할 수 없다.[부적격, 두번 당첨된 것으로 처리됨] 따라서 관리처분인가일 이후에 부동산을 매입했다면 그 구역에 일반분양 청약을 할 수 있다. ※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일반분양 또는 조합원분양에 당첨된 자는 5년간 투기과열지구에서 일반분양 또는 조합원분양에 재당첨 제한, 법 개정 이후 취득자에에 적용(2017.8.2 대책) |
재건축 사업 절차도
2021.04.09 - [유용한 정보/부동산관련] - 재개발, 재건축 사업진행절차-10. 사업의 완료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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