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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후 철거가 완료되면 일반분양 1~2개월 전에 조합원 동·호수 추첨을 한다. 이전에 조합원분양신청 기간에 분양신청한 평형대별로 추첨하는데 통산 7층 이상 로열층을 대상으로 한다. 조합원 동·호수 추첨을 하지 않는 자도 현금청산자가 되므로 동·호수 추첨일에 참석하지 못한다면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조합에 위임하여야 한다.
- 조합원 동·호수 추첨은 조합원분양 신청 시에 신청한 평형대별로 한다. (59형의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들이 차례대로 동·호수를 뽑고, 그 다음 84형의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들이 차례대로 나와서 뽑는다). - 조합원 동·호수 추첨 시에는 경찰관 1명이 입회하고 대형 카메라로 동시 촬영해서 모든 조합원들이 잘 보일 수 있다록 한다. - 조합원 동·호수 추첨은 초기에는 한 사람씩 나와서 차례대로 뽑는 방식이었으며, 그 후 컴퓨터 전산을 이용한 자동추첨 형식을 따랐다. 현재는 다시 수기로 뽑는 형태로 바뀌었다. [컴퓨터 전산은 편리하기는 하지만 원하지 않는 층(낮은 층, 서향 등)에 뽑힌 사람들이 컴퓨터 조작 가능성을 제기와 함께 불신 의사를 밝히고 재추첨을 요구하는 등의 항의로 인하여 수기로 직접 뽑는 구역이 많다.] |
2021.04.09 - [유용한 정보/부동산 관련] - 재개발, 재건축 사업진행절차-9. 일반분양
2021.04.08 - [유용한 정보/부동산관련] - 재개발, 재건축 사업진행절차-7. 관리처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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