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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의 진행절차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비구역이 지정 후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된다.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5인 이상으로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승인이 된다. 추진위 단계에서는 수행하는 여러 업무 중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하는 것이 제일 큰 업무이다.
추진위의 원활한 진행에 따라 조합이 설립되면 이제 정비구역의 사업 주체가 명활해졌다는 것이기에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 조합이 설립되면 시공사를 선정하고, 시공사가 선정되면 협력업체들이 갖춰진다.(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설계업체, 시공사, 감정평가업체 등). 토지이용계획, 세입자대책 등의 사업시행계획을 세워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감정평가 및 조합원분양 신청을 한다. 이후 시공사와 본 계약을 하고 분양설계 등을 갖춰서 관리처분인가를 받는다. 관리처분인가 이후에는 이주가 시작되고 철거를 한다. 철거가 끝나면 조합원 동·호수 추첨을 하고 추첨 후 남는 공동주택을 일반분양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준공검사 후 소유권이전고시를 하고 사업 후 청산금을 정산한 후 조합을 해산한다.
-도정법은 위와 같은 절차로 진행되므로 절차법이라고도 한다.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상태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수 없고, 사업시행인가가 없는 상태로 관리처분인가 또한 이루어질수 없다. -도정법의 절차는 대한민국 어느 시-도에 가도 그대로 진행되므로 절차의 순서를 기억하면 투자에 큰 도움이 된다. |
2021.03.29 - [유용한 정보/부동산관련] - 재개발·재건축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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