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유용한 정보/부동산관련39 재개발, 재건축 사업진행절차-9. 일반분양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은 초과분에 대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반분양한다. 모집공고는 일간신문 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에 게시·공고한다. - 재개발구역에 부동산을 보유한 분양대상자는 그 구역에 일반분양 시 청약할 수 있는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재개발구역에서 당첨자란 해당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관리처분인가 전에 부동산을 구입했다가 관리처분인가가 도래했다면 당첨자로 보기 때문에 그 구역이 일반분양을 할 때 청약을 할 수 없다.[부적격, 두번 당첨된 것으로 처리됨] 따라서 관리처분인가일 이후에 부동산을 매입했다면 그 구역에 일반분양 청약을 할 수 있다. ※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일반분양 또는 조합원.. 2021. 4. 9. 재개발, 재건축 사업진행절차-8. 조합원 동·호수 추첨 이주 후 철거가 완료되면 일반분양 1~2개월 전에 조합원 동·호수 추첨을 한다. 이전에 조합원분양신청 기간에 분양신청한 평형대별로 추첨하는데 통산 7층 이상 로열층을 대상으로 한다. 조합원 동·호수 추첨을 하지 않는 자도 현금청산자가 되므로 동·호수 추첨일에 참석하지 못한다면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조합에 위임하여야 한다. - 조합원 동·호수 추첨은 조합원분양 신청 시에 신청한 평형대별로 한다. (59형의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들이 차례대로 동·호수를 뽑고, 그 다음 84형의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들이 차례대로 나와서 뽑는다). - 조합원 동·호수 추첨 시에는 경찰관 1명이 입회하고 대형 카메라로 동시 촬영해서 모든 조합원들이 잘 보일 수 있다록 한다. - 조합원 동·호수 추첨은 초기에는 한 사람씩 나와서 차례.. 2021. 4. 9. 재개발, 재건축 사업진행절차-7. 관리처분인가 사업시행자는 분양설계,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 추산액,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등 신청서를 작성해서 3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하고 의견을 청취한 후 시장·군수에게 인가 신청을 한다. 시장·군수는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해 준다. 관리처분인가 시에는 조합원의 그 구역 부동산의 사용·수익권이 조합으로 이전된다. 관리처분인가가 나면 조합에서는 통상 일괄로 명도소송을 진행한다. 빨리 이주해야 이자비용 등을 아낄수 있고 사업진행에 속도를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개발사업은 공익사업인만큼 이주 시 조합원에게는 이주비와 이사비를, 세입자에게는 세입자 대책을 마련해 준다. 이 대책들은 뒤편에서 서술하기로 한다. 집단대출(분.. 2021. 4. 8. 재개발, 재건축 사업진행절차-6.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분담금 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등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을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분양신청기간은 그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의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대지 또는 건축물의 대한 분양을 받고자 하는 토지등소유자는 분양신청기간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 - 여기서의 분양신청은 조합원들의 평형신청으로, 단순히 평형만을 신청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호수 추첨은 관리처분인가 이후부터 일반분양 이전까지 이뤄진다. - 분양신청기.. 2021. 4. 7. 이전 1 ··· 3 4 5 6 7 8 9 10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