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유용한 정보/부동산관련39 도보거리 측정하는 방법 도보거리가 곧 환금성이다.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를 매입하기 위해서 필수로 확인해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도보거리이다. 아파트 투자에는 전세보증금이라는 지렛대가 필요한데, 전철역으로부터 거리가 너무 멀어서 교통이 불편하면 제때 세입자를 구하기 힘들다. 그러면 전세보증금을 낮춰야 하므로 결국 보유하는 동안 투자자금이 추가로 필요해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런 불편함과 더불어 역세권 아파트에 비해 거래도 빈번하지 않다 보니 적절한 시기에 매도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우려도 있다. 도보거리 측정은 부동산 투자의 궁극적 목적인 환금성을 확보하는 첫걸음이다. 집에서도 쉽게 측정할 수 있는 도보거리 앞서 설명한 이론을 바탕으로 투자하기 적절한 신설 예정 역세권 주변을 선택했다면, 스스로 도보거리를 측정해서 내가.. 2021. 4. 1. 재개발과 재건축 도급제와 지분제의 차이점 도급제와 지분제는 모두 시공사(건설사)와의 건설계약을 맺는 것으로 도급제는 3.3㎡당 OOO원으로 계약하는 것이며, 지분제는 무상지분율의 개념으로 계약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지분제는 예전에 주공아파트의 경우에 13평형에 주거한다면 20평형 아파트를 22평형에 주거한다면 30평형을 제공하는 형태인 셈이다. 시공사에서 이 구역이 사업성이 좋다고 판단이 되면 지분제의 형태로 계약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도급금액만 받고 건설하는 도급계약을 하는데, 현재는 도급계약을 하는 사례가 대다수이다. 도급제의 경우에는 사업으로 발생된 이익금은 전부 조합으로 귀속이 되고 사업비가 추가되었다면 이 또한 조합원의 부담이다. 그러나 지분제의 경우에는 계약 시 확정된 지분 이외의 이익금은 전부 시공사로 귀속이 되며 추가사업비 부담도.. 2021. 4. 1. 재개발, 재건축 사업진행절차-2.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5인 이상과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구성된다.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조합정관의 초안 작성 등 여러가지 업무를 수행한다. 그 중 가장 크로 중요한 업무는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하는 것이다. - 추진위에서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들이 조합을 설립하여 이들 대부분은 조합장과 조합임원이 된다. - 국토부고시 운영규정에는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감사를 포함한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 위원의 수는 토지등소유자의 1/10이상으로 하되 5인 이하의 경우에는 5인으로 하며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토지등 소유자의 1/10 범위 안에서 1.. 2021. 3. 31. 재개발, 재건축 사업진행절차-1.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국토부장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여야 한다. 특별시장 등은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30일 이상 주민공람 후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를 거쳐서 구역지정 신청을 한다. 정비구역이 지정될 경우 -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권리산정기준일이 된다(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도지사가 고시 전에 따라 정한 날의 다음 날). - 권리산정기준일 이후부터는 토지등 소유자가 증가하는 경우를 제한한다.(지분 쪼개기 금.. 2021. 3. 31. 이전 1 ··· 5 6 7 8 9 10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