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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20

재개발, 재건축 사업진행절차-4. 시공사 선정 조합이 설립되고 나면 시공사선정 입찰공고(입찰방법, 입찰자격 등)를 내고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며, 총회에서 투표로 시공사를 선정하게된다(국토교통부고시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기준) 조합이 건설업자등을 시공자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하고, 미응찰 등의 사유로 3회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할 수 있다. 정비사업 협력업체 선정과정의 공공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일반경쟁입착과 전자입찰제도 전면 도입예정(2018.02) 2021. 4. 5.
재개발, 재건축 사업진행절차-3. 조합의 설립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구역 내 토지등 소유자의 3/4이상 및 면적 1/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재건축의 경우에는 전체 구분소유자ㅣ의 3/4이상 및 면적 3/4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각 동으 ㄴ구분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기존의 재건축사업은 구역 내 여러 동 중에서 1~2개 동이 반대로 인해 조합 설립이 무산되는 경우가 많았다. 1동은 학교나 지하철과의 접근성이나 조망권이 좋다는 것을 이유로 반대한다.(재건축 시에 동·호수 배정은 추첨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1동에 거주하는 조합원이 다시 그 위치로 배정받는다는 보장이 없다.) 그래서 여러번에 걸처셔 각 동별 동의 요건이 완화되어 현재에 이르렀다. 조합이 설립되었다는 것은 곧 사업주체가 생겼음을 의미하며, 이는 .. 2021. 4. 3.
재개발과 재건축 도급제와 지분제의 차이점 도급제와 지분제는 모두 시공사(건설사)와의 건설계약을 맺는 것으로 도급제는 3.3㎡당 OOO원으로 계약하는 것이며, 지분제는 무상지분율의 개념으로 계약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지분제는 예전에 주공아파트의 경우에 13평형에 주거한다면 20평형 아파트를 22평형에 주거한다면 30평형을 제공하는 형태인 셈이다. 시공사에서 이 구역이 사업성이 좋다고 판단이 되면 지분제의 형태로 계약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도급금액만 받고 건설하는 도급계약을 하는데, 현재는 도급계약을 하는 사례가 대다수이다. 도급제의 경우에는 사업으로 발생된 이익금은 전부 조합으로 귀속이 되고 사업비가 추가되었다면 이 또한 조합원의 부담이다. 그러나 지분제의 경우에는 계약 시 확정된 지분 이외의 이익금은 전부 시공사로 귀속이 되며 추가사업비 부담도.. 2021. 4. 1.
재개발, 재건축 사업진행절차-2.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5인 이상과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구성된다.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조합정관의 초안 작성 등 여러가지 업무를 수행한다. 그 중 가장 크로 중요한 업무는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하는 것이다. - 추진위에서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들이 조합을 설립하여 이들 대부분은 조합장과 조합임원이 된다. - 국토부고시 운영규정에는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감사를 포함한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 위원의 수는 토지등소유자의 1/10이상으로 하되 5인 이하의 경우에는 5인으로 하며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토지등 소유자의 1/10 범위 안에서 1.. 2021.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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