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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부동산관련

재개발, 재건축 사업진행절차-2.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by 돌덩이TV 돌덩이강사 2021.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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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5인 이상과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구성된다.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조합정관의 초안 작성 등 여러가지 업무를 수행한다. 그 중 가장 크로 중요한 업무는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하는 것이다.

- 추진위에서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들이 조합을 설립하여 이들 대부분은 조합장과 조합임원이 된다.
- 국토부고시 운영규정에는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감사를 포함한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 위원의 수는 토지등소유자의 1/10이상으로 하되 5인 이하의 경우에는 5인으로 하며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토지등 소유자의 1/10 범위 안에서 100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정비사업 공공지원제도

 정비사업을 진행하는데 정작 조합이다 조합임원들은 정비사업을 잘 모른다. 대부분의 조합임원들은 구역 내의 조합원일 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거나 정비사업을 진행해 본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사업이 지체가 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런 미비점의 보완 차원에서 정비사업에 공공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다. 향후 조합에서 이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① 공공지원제도의 개념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정비구역지정 이후부터 최초관리처분인가 때까지 사업시행과정을 공공이 지원하는 제도이다.

② 도입배경

 -시민중심의 정비사업으로 전환필요, -조합의 전문성 부족, 자금조달능력 미비, 정보공개 미흡, - 참여업체의 음성적 자금지원과 유차비리 발생, -주민갈등 및 분쟁발생에 따른 사업 장기화로 사업비 증가

③ 도입목적

 -, 목적 :  합리적이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정비사업 추진, - 적용기간 : 정비구역지정후 추진위원회 구성~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시까지

④ 지원내용

 -추진위원회·주민대표회 구성 업무지원,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 설계자·시공사 선정방법 등 지원, - 세입자 주거·이주대책수립 지원, -관리처분계획수립지원, -추진위 구성을 위한 위원선출 업무의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용업업체 선정 방법등에 관한 업무지원, -조합설립준비업무 지원, -추진위·조합운영과 정보공개 업무지원, - 추진위 구성을 생략하는 조합 설립에 필요한 대표자 선출 등 지원

재건축 사업 절차도

2021.04.03 - [유용한 정보/부동산관련] - 재개발, 재건축 사업진행절차-3. 조합의 설립

 

재개발, 재건축 사업진행절차-3. 조합의 설립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구역 내 토지등 소유자의 3/4이상 및 면적 1/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재건축의 경우에는 전체 구분소유자ㅣ의 3/4이상 및 면적 3/4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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