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경우 '재촌자경'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임야는 해당 토지 소재지에 주소가 없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그리고 나대지는 사업게 거의 활용하지 않는 경웨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주택 부속토지 초과분과 별장의 부속토지도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개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2021년 이후 양도할 경우 다음과 같이 일반적인 양도소득세율에 10%를 가산한 세율을 적용한다.
여기에 추가로 양도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까지 납부하는 점을 감안하면 최고 세율은 무려 57.5%(52%+5.2%)에 달하게 된다. 다만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다른 부동산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 같은 고율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면하고자, 사업 목적으로 토지를 매매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되어 비사업용 토지를 매각할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개인사업자는 일반적인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비교해 큰 금액으로 과세하고, 법인사업자는 일반적인 법인세(10~25%)외에 추가로 토지 등 양도차익의 10%를 과세하니 주의하자.
보기도 쉬운 양도세 계산기 인데요. 먼저 "구글 플레이 스토어" 에서 "양도세 계산기" 앱 설치를 하시고 앱을 열고 "토지"를 선택하시면 취득일, 취득가액,취득비용등 입력하셔야 하는데요. 취득일은 잔금준날로 입력하시고
비사업용토지라면 "비사업용토지"를 체크하시면 사업용토지와 마찬가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자동으로 공제계산되고 세율이 사업용토지보다 10% 중과되어 계산됩니다.
▶8년이상 위탁시 양도소득세 절감되요. 다시말씀드리면 비사업용토지를 사업용으로 인정받으면서 중과세 (일반과세+ 10%) 를 일반과세 (6~ 42%)로 감면받을 수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 8, 제9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어서 실제 경작을 하지 않는 도시민도 합법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어요.
농지은행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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