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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경제관련

상속•증여와세금

by 돌덩이TV 돌덩이강사 2023.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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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가 어려워지는만큼 가족간의 상속과 증여문제고 많은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명한 상속과 증여는 가족간의 화목과 건강한 가족문화를 만드는데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돌덩이강사는 상속과 증여관련 "경제지식이 돈이다"라는 책에서 도움이 될만한 글을 발견하고 블로그를 통해 블로그 구독자님들이 상속과 증여에 대해 조금 관심을 가질수 있도록 글을 


 
A : "재산을 주는 사람이 죽었을 때 받는 것입니다.증여: 재산을 주는 사람이 살아 있을 때 받는 것입니다."


B: "상속과 증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속과 증여는 물려주거나 그냥 줄 만큼 재산이 있는 부자들의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재산이 약간 있는 사람도 생각해볼 만한 수단일 수 있습니다. 지금 세금을 생각해봐야 하는 수준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증여나 상속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보통 상속과 증여는 부자들만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럴 수도 있지만 드라마에서처럼 재벌의 자식이었다는 판타지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상속과 증여의 규모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속과 증여로만 걷은 세금이 2020년에만 약 10조 4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25% 늘었습니다. 상속과 증여는 재산을 무상으로 주고받는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재산을 넘겨주는 사람이 살아 있을 때 하는 것이 증여이고, 재산을 넘겨주는 사람의 사망으로 발생하는 일이 상속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이 같으며 총 5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1억 원 이하는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20%(누진공제액 1천만 원),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는 30%(누진공제액 6천만 원),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는 40%(누진공제액 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는 50%(누진공제액 4억 6천만 원)입니다.

세율은 같지만 각각 공제해주는 내용은 다릅니다. 공제는 덜어내는 것으로 공제가 많이 된다면 과세표준이 줄어 결국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공제에는 기초공제로 2억 원이 적용됩니다. 배우자에게 상속하는 경우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이외에 자녀 1인당 5천만 원이 공제되고(미성년자는 1천만 원), 연로자 5천만 원, 장애인 1천만 원 등의 인적 공제가 있습니다. 기초공제와 인적 공제를 합해 5억 원 공제도 가능합니다. 5억 원 이하는 20% 세율을 낸다고 했는데, 5억 원 공제가 되면 결국 5억 원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증여세는 배우자에게는 6억 원, 직계자녀에게는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기타 친족에게는 1천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증여세는 여러 명에게 금액을 나눠서 할 수 있고, 일정 기간(보통 10년)이 지나면 별도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하므로 장기간 증여하면서 세금을 아끼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부동산 관련 세금을 강화하자 자녀에게 증여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금을 내더라도 자식에게 더 상승할 가치가 있는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부동산 관련 세금으로 내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상속세와 관련해서는 폐지해야 된다는 주장과 그대로 둬야 한다는 논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각자 판단할 문제이고 왜 상속세를 폐지해야 하는지, 왜 그대로 둬야 하는지 논리를 보겠습니다.
상속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논리의 핵심은 이중과세라는 것입니다. 이중과세는 세금을 내고 또 낸다는 뜻입니다. 재산을 넘겨줘야 하는 사람은 죽기 전에 이미 그 재산을 만드는 동안 세금을 다 냈다는 것이 근거입니다. 월급을 받았다면 근로소득세를 냈을 테고, 부동산이라면 취득세와 보유세, 양도세를 모두 냈다는 것입니다. 이미 세금을 냈는데 그 재산에 다시 세금을 매기는 것은 이중과세가 된다는 주장입니다.

상속세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의 핵심은 실현되지 않은 자본소득이라는 점입니다. 먼저 세금을 내면서 재산을 만들었다는 주장에 동의하더라도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은 세금과 관련이 없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물려받은 재산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을 뿐 나중에 소득이 되므로 이중과세라는 이유만으로 폐지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상속과 증여는 금액이 작다면 큰 문제가 없지만 어느 정도 금액이 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과세표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보통 금액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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