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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 자료공유181

[mix]돌덩이TV-하니웰(Honeywell) CCTV시스템 인수인계[시설관련] 2021. 2. 17.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의무화 관련 보도자료 공지(건물관리본사공문자료) 2021. 2. 10.
완공일로부터 한 달 내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해야국토부 “기계설비법 개정안 시행”2000세대·3만㎡ 이상 우선 적용[출처: 부산일보] 건축물에 설치된 환기·냉난방·환기·급수시설 등 기계설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제도가 도입됐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계설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 행정규칙이 지난 2일부터 시행됐다고 9일 밝혔다. 법 시행 이후 신축·증축된 건축물은 완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기존 건축물의 경우 4월 17일부터 단계적으로 선임이 의무화된다. 올해는 2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연면적 3만㎡ 이상의 건축물에 먼저 시행된다. 해당 건물에는 책임유지관리자 1명과 보조관리자 1명을 선임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산에선 296개 건물에 적용된다. 내년에는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1만 5000㎡ 이상의 .. 2021. 2. 10.
4월부터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의무…위반시 과태료 500만원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이하 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와 선임 절차를 규정하는 '기계설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등이 2일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지관리자가 자격증 및 경력사항을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신고하면 협회는 이를 확인해 유지관리자 등급을 부여하고, 등급과 경력사항이 담긴 유지관리자 수첩을 발급한다. 또 소유자와 관리자 등 관리주체는 건축물에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고, 해당 유지관리자의 수첩을 첨부해 관할 시·군·구청에 유지관리자 선임신고를 해야 한다. 관리주체는 건축물 면적에 따라 책임유지관리자(특급∼초급) 1명과 보조유지관리자 1명(연면적 3만㎡ 또는 2000세대 이상의 경우)을 선임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2021.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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