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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공일로부터 한 달 내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해야국토부 “기계설비법 개정안 시행”2000세대·3만㎡ 이상 우선 적용[출처: 부산일보]

by 돌덩이TV 돌덩이강사 2021.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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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제공

건축물에 설치된 환기·냉난방·환기·급수시설 등 기계설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제도가 도입됐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계설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 행정규칙이 지난 2일부터 시행됐다고 9일 밝혔다.

법 시행 이후 신축·증축된 건축물은 완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기존 건축물의 경우 4월 17일부터 단계적으로 선임이 의무화된다.

올해는 2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연면적 3만㎡ 이상의 건축물에 먼저 시행된다. 해당 건물에는 책임유지관리자 1명과 보조관리자 1명을 선임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산에선 296개 건물에 적용된다.

내년에는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1만 5000㎡ 이상의 건물이 적용된다. 2023년에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1만㎡ 이상의 건물로 더 확대된다. 이들 건물에는 책임유지관리자 1명을 둬야 한다. 2023년까지 부산에선 총 1836개 건물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배치된다.

유지관리자는 관련 자격증과 경력 사항을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신고하면 협회는 이를 확인해 유지관리자 등급을 부여하고, 등급·경력 사항이 담긴 유지관리자 수첩을 발급하는 식으로 관리한다.

법 시행 전에 이미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은 자격 준비를 위한 유예기간 5년을 보장받는다. 기계설비법이 시행된 작년 4월 18일 당시 재직하던 현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 2026년 4월 17일까지 임시 등급을 받아 계속 근무할 수 있다.

국토부는 다음달 안에 기계설비 점검 주기와 점검 항목 등 유지관리자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유지관리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상반기 안에 유지관리자 승급 제도를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기계설비는 냉난방 열원설비, 따뜻한 물을 공급하는 급탕설비, 오배수·통기, 내진설비,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공기 청정·환기 설비 등이 모두 해당된다.

기계설비법은 신·증축 건축물 착공 전후 기계설비 허가와 검사, 기계설비 유지관리 의무 점검,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기계설비 사고 예방과 건축물의 수명과 품질 향상을 꾀하기 위해 제정됐다. 또 쾌적하고 안전한 실내 생활환경 조성과 감영병 예방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부산시회 김종배 회장은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현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산시와 구·군에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법 적용 대상 건축물 건물주에게도 적극 홍보해 부산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강희경 기자 himang@busan.com


[출처: 부산일보]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20817343958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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