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이하 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와 선임 절차를 규정하는 '기계설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등이 2일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지관리자가 자격증 및 경력사항을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신고하면 협회는 이를 확인해 유지관리자 등급을 부여하고, 등급과 경력사항이 담긴 유지관리자 수첩을 발급한다.
또 소유자와 관리자 등 관리주체는 건축물에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고, 해당 유지관리자의 수첩을 첨부해 관할 시·군·구청에 유지관리자 선임신고를 해야 한다.
관리주체는 건축물 면적에 따라 책임유지관리자(특급∼초급) 1명과 보조유지관리자 1명(연면적 3만㎡ 또는 2000세대 이상의 경우)을 선임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 시행 이후 신축·증축된 건축물은 완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고, 기존 건축물은 오는 4월17일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유지관리자 경력신고 및 수첩 발급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협회 본회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법 시행 이전에 이미 기계설비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사람에게는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격 준비를 위한 5년의 유예기간이 추가로 부여된다.
충분한 현장 경력과 실무능력을 갖춘 경우 소정의 교육 이수 및 평가를 통해 상위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유지관리자 승급 제도도 올해 상반기 중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김광림 국토부 건설산업과 과장은 "유지관리자 선임 제도를 통해 기계설비의 효율적인 운영과 에너지 비용 절감, 성능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며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현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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