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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 자료공유

4월부터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의무…위반시 과태료 500만원

by 돌덩이TV 돌덩이강사 2021.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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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이하 유지관리자) 경력신고와 선임 절차를 규정하는 '기계설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등이 2 시행된다고 1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지관리자가 자격증 경력사항을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신고하면 협회는 이를 확인해 유지관리자 등급을 부여하고, 등급과 경력사항이 담긴 유지관리자 수첩을 발급한다.

소유자와 관리자 관리주체는 건축물에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고, 해당 유지관리자의 수첩을 첨부해 관할 ··구청에 유지관리자 선임신고를 해야 한다.

관리주체는 건축물 면적에 따라 책임유지관리자(특급초급) 1명과 보조유지관리자 1(연면적 3만㎡ 또는 2000세대 이상의 경우) 선임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행 이후 신축·증축된 건축물은 완공일로부터 30 이내에 선임하고, 기존 건축물은 오는 417일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유지관리자 경력신고 수첩 발급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누리집에서 있으며, 협회 본회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시행 이전에 이미 기계설비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사람에게는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격 준비를 위한 5년의 유예기간이 추가로 부여된다.

충분한 현장 경력과 실무능력을 갖춘 경우 소정의 교육 이수 평가를 통해 상위 등급을 받을 있도록 하는 유지관리자 승급 제도도 올해 상반기 중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김광림 국토부 건설산업과 과장은 "유지관리자 선임 제도를 통해 기계설비의 효율적인 운영과 에너지 비용 절감, 성능 향상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현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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