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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덩이강사 시리즈/빌딩관리소장이 알려주는 지식산업센터 투자 가이드

관리소장이 알아야 할 지식산업센터 하자소송에 대하여

by 돌덩이TV 돌덩이강사 2024.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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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지식산업센터에 입주를 하게되면 세대별로 하자를 접수하게 됩니다. 이렇게 접수된 하자내역을 시공사에 보내 요청을 하게되면 연차별로 마감해야할 하자기준대로 순차적으로 처리를 하게되는데 시공사에 따라 하자대응이 진행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렇때 지식산업센테 관리위원회에서는 어느시점에 하자소송을 해야할지 아니면 시공사에서 하자를 처리하게 해야하는지 결정해야 할 시점을 고민하게 됩니다. 관리소장또한 하자소송에 대한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 사실에 근거하여 알려드리고합니다.

하자소송이란?

하자소송은 건물 또는 주택 건설 중 발생한 결함에 대한 소송을 말합니다. 이는 건설업자, 시공업자, 설계자 또는 재료공급자 등이 건물 또는 주택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결함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요구할 때 발생합니다. 하자소송의 결과로는 보통 소송에 참여한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또는 결함 수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자소송은 복잡한 절차와 법률적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관리하는 건물은 2022년4월 준공된 연면적 6만정도의 지식산업센터로 24년 현재 관리소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무법인에 하자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준공된지 2년동안 누수부터 화장실 타일하자까지 책자로해도 1000페이지가 넘는 양의 하자가 쌓였지만 시공사의 대응은 정말 형편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준공2년차 시공사의 하자대응은 문제가 많은 상태 저의 건물에 관리위원회는 준공 2년이 되기전 하자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결을 하였고 하자소송장이 시공사에 넘어간 상태입니다. 관리소장으로서 의결을 존중하며 진행은 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관리위원회의 입장이라면 저 같은 경우라면 하자를 진행하기 보다는 시행사, 시공사에 2년차까지의 하자내역을 접수하여 합의를 하는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합니다.

첫번째 최대한 하자보수는 진행할수 있을만큼 하는것이 유리하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관리하는 건물의 경우 하자타일 이 들떠 다수의 화장실 사용이 불편한 상황입니다. 현재 소송장이 들어간 상태인데 시공사에서는 하자보수에 대한 처리가 모두 중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시말해 화장실 타일보수는 하자소송에 의해 불편함에도 보수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린것입니다. 여기서 만약 하자보수내역만 내용증명으로 접수하고 하자보수를 받는방향으로 진행하였다면 준공2년차 하자는 모두 시공사의 책임이 되기때문에 좀 더 하자보수기간을 늘릴수 있기때문에 굳이 하자소송을 빨리하는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게 저의 의견입니다. 

두번째 하자소송보다 합의를 통해 하자를 진행하는것을 우선적으로 추천하는 이유는 보통 법무법인에서는 2년차 이내에 하자소송을 하는것이 유리하다는 의견을 많이 제시합니다. 만약 관리위원회에서 하자소송으로 승소를 하더라고 받는 금액은 하자소송비용으로 법무법인에서 제외하고 나면 실제 수령한 금액으로 하자보수를 하게되면 받은 금액보다 큰 금액을 지불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험으로 돌덩이강사는 하자소송은 2년차보다는 3년차까지 시공사의 대응능력을 판단하여 관리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는것이 저의 입장이며 2년차에서 하자관련 자료를 많이 발췌하는것이 관리사무소의 중요한 역활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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