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업시행인가1 재개발, 재건축 사업진행절차-5. 사업시행인가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주민이주대책 등의 사업시행인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시장에게 제출하면 14일 이상의 공람기간을 거쳐 하자가 없을시 사업시행이 인가된다. 이럴 경우 현수막('축 사업시행인가')이 걸리게 된다. -사업시행인가는 정비구역에 건축허가를 내포하기에, 조합원의 재개발 진행에 대한 기대심을 높이고 투자자들도 적극적으로 토자에 임하게 한다. 아직은 감정평가 진행 전이라 3.3m2당 기준으로 가격이 책정되어 거래가 이루어진다.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세가 가장 높은 단계이며 이 단계 전에 부동산을 매입했다면 단기수익을 보고 팔아도 되는 시점이다. 반대로 매입을 고려한다면 사업시행인가 후 감정평가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다. 사업시행인가 시에는 다음이 기준이 된다. .. 2021. 4.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