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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8

완공일로부터 한 달 내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해야국토부 “기계설비법 개정안 시행”2000세대·3만㎡ 이상 우선 적용[출처: 부산일보] 건축물에 설치된 환기·냉난방·환기·급수시설 등 기계설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제도가 도입됐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계설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 행정규칙이 지난 2일부터 시행됐다고 9일 밝혔다. 법 시행 이후 신축·증축된 건축물은 완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기존 건축물의 경우 4월 17일부터 단계적으로 선임이 의무화된다. 올해는 2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연면적 3만㎡ 이상의 건축물에 먼저 시행된다. 해당 건물에는 책임유지관리자 1명과 보조관리자 1명을 선임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산에선 296개 건물에 적용된다. 내년에는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1만 5000㎡ 이상의 .. 2021. 2. 10.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의무화 시행기계설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공포기존 유지관리자, 자격준비기간 5년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의무화가 오는 4월17일 시행되고 유지관리자의 등급 및 경력관리가 구체화된다. 또한 2020년 이전부터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담당했던 사람들에게는 자격준비를 위한 5년의 유예기간이 추가로 부여되며 교육이수 및 평가를 통해 상위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유지관리자 승급제도가 오는 상반기 중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 및 선임절차를 규정하는 ‘기계설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및 관련 행정규칙이 2월2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유지관리자가 자격증 및 경력사항을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신고하면 협회는 이를 확인해 유지관리자 등급을 부여하고 등급 및 경력사항이 담긴 유지관리자 수첩을 발급한다. 또한 관리주체는 건축물에 .. 2021. 2. 2.
돌덩이TV-기계설비법 안내영상[시설관련] ‘기계설비법’ 하위법령 제정·공포 시행…안전·환경·에너지절감 기대‘ 기계설비법’이 하위법령 제정·공포로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기계설비법’은 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해 기계설비 리모델링 시장 규모가 커지는 등 기계설비산업의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2018년 4월 17일 법을 제정, 시행을 앞두고 18일 하위법령이 제정·공포됐다.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과 시설물의 발주자는 기계설비공사의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를받아야 한다. 또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배치하는 등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해야하며 기계설비의 성능점검과 기록이 의무화된다. 시행 공포된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제도 신설 ▶기.. 2021. 1. 8.
기계설비법령 해설집 2021/01/08 - [유용한 정보] - 돌덩이TV-기계설비법 안내영상[시설관련] 2021/01/07 - [유용한 정보] - 기계설비법 안내 홍보자료 2021/01/06 - [시설관리 자료공유]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의무화[고층빌딩 및 공동주택등] 2021/01/06 - [시설구직정보(호병백마 제외)/관리, 전기,기계과장] - 기계과장모집 2021.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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