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국민의 투표에 의해 선출되는 자리라면 입주자대표위원회 임원진은 입주자(소유자, 임차인)의 투표에 의해 선출이 된다. 정치적인 투표와 다른 것은 건물의 소유물에 대한 지분, 즉 소유하는 분양면적 기준으로 투표의 권한이 주어지는데 예를 들어 건물의 면적이 100이고 100호실이 있다고 가정하면 1실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는 1%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10실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는 1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 지분율이 중요한 이유는 입대표 선출을 위해서는 지분율이 75% 이상을 받아야 하기에 호실이 개별로 많이 가지고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투표안내를 위해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될 수 있다.
건물내부에 근무하는 소유주는 주간 업무 때 찾아 뵙고 서면동의서와 투표용지 서명을 받으면 되기에 큰 부담은 없었다. 하지만 부재자인 경우에는 소유주에게 우편물을 발송하여 투표용지를 회신하여야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돌덩이과장이 카톡으로 안내하고 대리투표 승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소장님에게 건의하였고 소장님께서 흔쾌히 승낙하시어 신문물(카카오톡)의 힘을 빌러 좀 더 쉽게 투표를 진행하였다. 소장님께서 우편발송으로 안내해야 추후 민원 발생이 없다고 하셨는데 건물소유주들도 인터넷시대에 걸맞게 수준이 많이 올라와 있음을 깨달았다.
이런 과정을 거쳐 1달 정도 업무를 진행하다보면 지분율을 올려야 하는데 소유주가 실제 입주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75% 이상 투표받기가 생각보다는 쉽지 않았다. 관리사무소 입장에서는 1명이 여러 층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있다면 창립총회 투표율을 쉽게 올릴 수 있다. 창립총회 일정 전에 다행히 입주자 및 부재자 소유주에게 서면동의서 및 투표를 거의 지분율 기준 76% 받았다. 안내 및 투표는 돌덩이과장이 진행하였는데 나름 뿌듯한 기분이 들었다.
20년 8월 28일 일정대로 총 회전 접수한 사전투표용지를 선거관리위원회 참석하에 개표를 진행하여 당선여부를 확인하였다. 정치적인 부분이 아니기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99% 이상 찬성으로 입주자대표위원회 후보자가 당선이 되는 결과가 나왔다. 실제 당선인발표는 창립총회 일정에 맞추어 진행하게 된다.
시설관리 주임으로 시작해 어느덧 입주자대표 구성관련 업무까지 진행하다 보니 많은 발전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소장님의 경우에는 경험이 많으신 데로 불구하고 창립총회 관련하여 부담스럽게 느끼시는 것 같았는데 아마도 입주자대표위원회가 차기 관리회사 계약권을 가지고 있기에 부담스러워하시는 듯했다. 개인적으로는 창립총회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약간은 설레기도 하고 궁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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