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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부동산관련

재건축의 절차

by 돌덩이TV 돌덩이강사 2024.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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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

  • 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안전진단 실시

  • 건축물의 내구연한과 구조적 안전성을 진단하기 위해 안전진단을 실시합니다.4
  • 다만 조성 20년 이상 된 일부 지역에서는 안전진단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4

사업시행인가 신청

  •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관할 지자체에 신청합니다.
  • 이때 사업계획서, 동의서, 안전진단 결과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인가

  • 주민 3/4 이상의 동의를 받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인가를 받습니다.
  • 이 계획에는 분양가격, 권리변환 계획 등이 포함됩니다.

착공 및 준공

  •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철거 및 신축공사를 진행합니다.
  • 공사 완료 후 사용검사를 받고 입주할 수 있습니다.1

재건축 절차는 복잡하고 오랜 기간이 소요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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