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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
- 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안전진단 실시
사업시행인가 신청
-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관할 지자체에 신청합니다.
- 이때 사업계획서, 동의서, 안전진단 결과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인가
- 주민 3/4 이상의 동의를 받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인가를 받습니다.
- 이 계획에는 분양가격, 권리변환 계획 등이 포함됩니다.
착공 및 준공
-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철거 및 신축공사를 진행합니다.
- 공사 완료 후 사용검사를 받고 입주할 수 있습니다.1
재건축 절차는 복잡하고 오랜 기간이 소요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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