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돌덩이TV 돌덩이강사입니다. 오늘은 제목과 같이 상가나 지식산업센터 매입할때 낸 부가세를 홈택스에서 신고하고 환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건물 매입시 계산서를 건물과 토지분을 나누어서 발행하는데요 부가세 환급은 건물에 해당하는 금액만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년 1월과 7월은 부가세 확정신고 하는달이라 아래 화면처럼 나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 바로가기 클릭 공용인증서나 간편인증을 통해 일반적으로는 사업자님들 직전 6개월간 주고 받은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 및 환급받는데 오늘은 상가나 건물등 매입 했을 때 낸 부가세를 환급받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가세 기한내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정기신고를 만약에 현재 신고기간이 아닌 기간의 부가세환급을 받으실 경우에는 기한후 신고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2024년 1기[1월-6월] 부가세 환급을 신청하고 과거 2021년1기부터 2023년2기까지 부가세 환급을 신청해야 하는데 부동산에 문의하였을 때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시는것 같았습니다. 세무서에 문의해보니 기한 후 신고를 통해 부가세 환급을 받을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좋았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시면 내용이 자동으로 기재가되며 아래화면에 까지 내리시고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
다음 페이지가 중요합니다.
아래 전자세금계선서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아래그림처럼 자동으로 공급가 및 세액이 자동기재가 됩니다.
아래에 합계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고
입력완료 클릭~
계좌검증 후 신고서 입력완료를 클릭하시면 신고완료
부가세환급 신청을 완료하시고 전체적으로 신고가 완료되었는지 확인을 하실수 있는데요 부가가치세 신고조회를 통해
아래화면처럼 연도별로 1기,2기 신고내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저도 지식산업센터를 처음투자하고 모르는것이 많다보니 참 답답하고 힘들었는데 이렇게 부가세 신고까지 완료하고나니 부동산투자에대해 무엇인가 좀 더 배운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따라하시면 부가세 환급 어렵지 않게 하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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