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투명페트병1 전국 공동주택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환경부는 12.25(금)부터 전국 공동주택(아파트)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을 시행하고, 재생페트를 의류, 가방, 신발 등 고품질 제품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업계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12.23(수) 밝혔다. -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은 ’공동주택법‘ 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환경부는 분리배출이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12월 중에 전국 아파트와 관련 업체에 투명페트병을 따로 담을 수 있는 마대 5만여 장을 현장에 배포함. -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정착을 위해 재활용 관련 업계뿐만 아니라 페트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업계와도 협력을 강화함. - 환경부는 업계와 협력하여 기존에 주로 재활용되던 의류용 솜, 계란판 뿐만 아니라 의류, 가방, 신발 등에 사용되는 장섬유와 페.. 2021. 2.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