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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동주택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by 돌덩이TV 돌덩이강사 2021.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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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2.25(금)부터 전국 공동주택(아파트)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을 시행하고, 재생페트를 의류, 가방, 신발 등 고품질 제품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업계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12.23(수) 밝혔다.

-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은 ’공동주택법‘ 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환경부는 분리배출이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12월 중에 전국 아파트와 관련 업체에 투명페트병을 따로 담을 수 있는 마대 5만여 장을 현장에 배포함.

-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정착을 위해 재활용 관련 업계뿐만 아니라 페트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업계와도 협력을 강화함.

- 환경부는 업계와 협력하여 기존에 주로 재활용되던 의류용 솜, 계란판 뿐만 아니라 의류, 가방, 신발 등에 사용되는 장섬유와 페트병으로 재활용 용도를 다각화하기로 함.

- ’20.2월부터 환경부는 서울, 부산, 천안, 김해, 제주, 서귀포 6개 지역의 일부 단독주택 구역 및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제주에서는 의류와 가방, 천안에서는 화장품병 등으로 제품화에 성공하기도 함.

- 환경부는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정착 등을 통해 고품질 재생페트 재활용량을 2019년 연 2.8만 톤에서 2022년 10만 톤 이상으로 확대하여, 국내에서 현재 수입되는 재생페트를 충분히 대체할 계획임.

- 한편 재생페트 생산자업체에선 최근 일부 제품에 전 세계적 재활용 인증을 받았으며, 제품표면에 재활용 제품임을 업체별로 표시하고 있음.

<붙임>
1. 페트병 재활용체계 및 제품 생산과정·사례
2.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홍보 협약 참여업체
3. 선별·재활용업계 개선사례
4. 투명페트병 전용 수거마대 배포 현황
5.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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