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업완료절차1 재개발, 재건축 사업진행절차-10. 사업의 완료절차 공사가 완료되면 건축물·정비기반시설 등 설치내역서 및 감리의견서를 첨부하여 준공인가를 신청한다. 이를 검토·확인을 한 후 이상이 없으면 준공인가증을 교부한다. 조합은 관리처분계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확정)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공부에 고시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소유권이전 고시가 있은 다음 날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전 고시 후 조합은 해산하여야 한다. 이전고시의 효과 - 대지, 건축물에 대한 권리 확정 :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토지,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전세권·저당권·임차권·가등기담보권·가압류등 등기된 권리 및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 환지 또는 보류.. 2021. 4.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