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양권매매1 지식산업센터 분양권 매매절차 분양권 매매절차 오늘은 분양권 매매절차에 대해 요약해 보겠습니다. 1. 시행사와 입주예정자의 분양계약체결 시행사는 건물을 짓는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입주예정자는 분양당첨자 또는 수의계약(선착순계약)을 한 수분양자를 말합니다. 입주예정자, 당첨자, 계약자 등은 모두 같은 의미이나 이제부터는 줄여서 "수분양자"로 통일하겠습니다. 수분양자는 통상 시행사에 총분양가의 10%를 계약금으로 납입하고 분양계약서를 작성 교부받습니다. 이때부터 "분양권"이라는 부동산권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분양계약서가 "등기권리증"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2. 매수자, 매도자 찾기 이 분양권을 팔려는 사람, 또 살려는 사람이 서로 상대방을 찾아야 되겠죠. 이 찾는 방법은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생략) 그런데 '분양권전매'에 대해.. 2021. 8.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