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반환제도1 빈병팔기/소주병 팔기(공병 보증금 반환제도) 공병 보증금 반환제도에 대한 재활용품 빈병처리에 대한 경험을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공병 보증금 반환제도 공병보증금 반환제도란? ✔주류(소주, 맥주)나 음료(주스 등)의 판매가격에 공병(빈병) 값을 포함해 소비자에게 판매함. 소비자가 공병을 소매점으로 반환 시, 해당 보증금을 환급해 주는 제도. ✔소비자가격에는 공병 보증금이 포함되어 있고 공병을 반환할 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 ✔공병 반환 시 주의사항 1) 병에 부착된 보증금 스티커(100원, 130원 등) 붙어 있어야 함. (스티커 훼손되면 안돼요!!) 2) 깨끗한 공병이여야 함. (병 안에 담배재, 이물질 등 오염물질 있을시 보증금 반환 불가) 재활용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보관 장소가 부족한 이유 등으로 30병을 초과.. 2021. 1.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