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 보증금 반환제도에 대한 재활용품 빈병처리에 대한
경험을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공병 보증금 반환제도
공병보증금 반환제도란?
✔주류(소주, 맥주)나 음료(주스 등)의 판매가격에 공병(빈병) 값을 포함해 소비자에게 판매함. 소비자가 공병을 소매점으로 반환 시, 해당 보증금을 환급해 주는 제도.
✔소비자가격에는 공병 보증금이 포함되어 있고 공병을 반환할 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
✔공병 반환 시 주의사항
1) 병에 부착된 보증금 스티커(100원, 130원 등) 붙어 있어야 함. (스티커 훼손되면 안돼요!!)
2) 깨끗한 공병이여야 함. (병 안에 담배재, 이물질 등 오염물질 있을시 보증금 반환 불가)
재활용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보관 장소가 부족한 이유 등으로 30병을 초과하여 반환할 경우 거부할 수 있다.
단, 영수증 등 해당 사업장에서 구입한 것은 상관없다.
---> 이 시행 규칙 때문에 편의점에 너무 많은 공병을 가져오면 거절하는 경우도 있으니 조금씩 자주 파는 것을 추천!!
소주병 맥주병 공병 반환 시
보증금액(가격)은?
소주병, 청하=100원
맥주병=130원
소주 브랜드는 상관없음
참이슬 처음처럼 참소주 잎새주 등등 지역소주
초록색 소주병은 모두 100원!
게다가, 진로소주(하늘색 개구리)병도 100원!!
참이슬도 100원으로 확인돼요
스티커가 훼손되면 반환하는 도매/소매점에서 거부할수 있어요
하이트 병맥주 500ml 공병 가격은 130원
640ml의 하이트 병맥주 공병가격도 동일하게 130원
카스 500ml 병맥 공병가격도 마찬가지로 130원
카스 640ml 병맥주의 공병 빈병 가격도 130원
공병 보증금 반환제도 관련 정보
1) 빈병(용기)의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곳
- 구매여부에 상관없이 슈퍼, 마트, 편의점 등 빈병보증금 제품(소주, 맥주 파는 곳)을 취급하고 있는 소매점이라면 빈 용기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1인당 30병만 가능함]
2) 마트나 편의점(소매점)에서 공병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반환을 거부하는 소매점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구 있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8 과태료 부과 제50조기준)
3) 마트에서 공병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빈용기 상담센터(1522-0082) 또는 관할 지자체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유용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vent 5-2 출근 하기(자가용)-지금 니 행동을 영어로 말해봐 (0) | 2021.01.04 |
---|---|
아들을 위한 마지막 선물 (0) | 2021.01.04 |
Event 5-2(B) 지하철로 출근 하기(승강장에서)-지금 니 행동을 영어로 말해봐 (0) | 2021.01.03 |
Event 5-1(A) 지하철로 출근 준비하기(지하철역에서)-지금 니 행동을 영어로 말해봐 (0) | 2021.01.02 |
Event 4-2 출근 준비하기(여성)-지금 니 행동을 영어로 말해봐 (0) | 2021.0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