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동호수추첨1 재개발, 재건축 사업진행절차-8. 조합원 동·호수 추첨 이주 후 철거가 완료되면 일반분양 1~2개월 전에 조합원 동·호수 추첨을 한다. 이전에 조합원분양신청 기간에 분양신청한 평형대별로 추첨하는데 통산 7층 이상 로열층을 대상으로 한다. 조합원 동·호수 추첨을 하지 않는 자도 현금청산자가 되므로 동·호수 추첨일에 참석하지 못한다면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조합에 위임하여야 한다. - 조합원 동·호수 추첨은 조합원분양 신청 시에 신청한 평형대별로 한다. (59형의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들이 차례대로 동·호수를 뽑고, 그 다음 84형의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들이 차례대로 나와서 뽑는다). - 조합원 동·호수 추첨 시에는 경찰관 1명이 입회하고 대형 카메라로 동시 촬영해서 모든 조합원들이 잘 보일 수 있다록 한다. - 조합원 동·호수 추첨은 초기에는 한 사람씩 나와서 차례.. 2021. 4.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