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농지은행1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할까?-비사업용 토지 중과세와 장기보유 특별공제 농지의 경우 '재촌자경'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임야는 해당 토지 소재지에 주소가 없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그리고 나대지는 사업게 거의 활용하지 않는 경웨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주택 부속토지 초과분과 별장의 부속토지도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개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2021년 이후 양도할 경우 다음과 같이 일반적인 양도소득세율에 10%를 가산한 세율을 적용한다. 여기에 추가로 양도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까지 납부하는 점을 감안하면 최고 세율은 무려 57.5%(52%+5.2%)에 달하게 된다. 다만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다른 부동산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 같은 고율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면하고자, 사업 목적으로 토지를 매매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되어 비사업용.. 2021. 3.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