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계선임자격증1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의무화[고층빌딩 및 공동주택등] 오는 2023년 4월까지 공동주택 규모별 순차적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의무 선임해야 한다. 가장 빨리 도래하는 선임기한은 내년 4월로 예정됨에 따라, 실제 관리현장 적용 시점이 닥치면 적지 않은 어려움과 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8년 4월 기계설비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과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 등을 위한 ‘기계설비법’을 새롭게 제정해 올해 4월 18일부터 시행키로 했으며,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지난해 11월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기준(제8조제1항 관련) 구분 선임대상 선임자격 선임인원 1. 영 제1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용도별 건축물 가.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 특급 책임기계.. 2021. 1.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