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권리산정일1 재개발, 재건축 사업진행절차-1.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국토부장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여야 한다. 특별시장 등은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30일 이상 주민공람 후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를 거쳐서 구역지정 신청을 한다. 정비구역이 지정될 경우 -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권리산정기준일이 된다(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도지사가 고시 전에 따라 정한 날의 다음 날). - 권리산정기준일 이후부터는 토지등 소유자가 증가하는 경우를 제한한다.(지분 쪼개기 금.. 2021. 3.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