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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쉽게 세무자료를 관리하는 방법은?

by 돌덩이TV 돌덩이강사 2021.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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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가 세무대리를 맡기려고 세무사를 찾아와서 흔히 하는 질문 중 하나가 "세무신고 대리를 맡기려고 하는데, 뭘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라는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해 개인사업자에게 주는 답은 "홈텍스를 활용하라"이다.

 개인사업자가 창업하면 1년 단위로 사업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다음 해 5월 말(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때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은 세무사가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세무자료는 홈택스를 통해 축적할 수 있다. 이렇게 축적된 세무자료를 세무사에게 알려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지금부터 홈택스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1. 홈택스 가입

 세무서에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홈택스(www.hometax.go.kr)에 가입하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하거나 개인 공인인증서를 등록하면 홈택스를 활용할 수 있다. 이때 전자세금계산서가 필요하므로 처음부터 은행에서 사업용 계좌도 만들고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홈택스르 활용하는 것이 좋다.

2. 사업용 신용카드와 사업용 계좌신고의 등록

 혼택스에 들어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사업상 사용할 신용카드를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하고(조회/발급 메뉴에서 현금영수증란 이용)

3.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의 활용

 사업자 간 매출 또는 매입이 발생해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주고받을 때는 모두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전자계산서로 관리한다. 조회/발급 메뉴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는 거의 정리된다.

 이제 세무신고를 위해 세무자료가 필요할 때는 홈택스에 접속해서 확인해보자. 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매출과 매입현황은 전자(세금)계산서에서 확인할 수 있고, 사업자의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은 현금영수증에서 조회할 수 있다.

 여기에 인건비만 관리하면 세무 자료는 거의 끝난다. 참고로 인건비 관리는 원천징수 신고·납부로 하게 되며, 주로 세무시무소에 의뢰해 처리한다. 끝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각종 영수증, 그리고 종이로 받은 세금계산서를 모으면 세무 자료 관리는 끝난다.

 상당수의 개인사업자가 이렇게 쉬운 일을 알지 못해 세무신고를 하면서 절세에 도움이 되는 세금증빙을 누락하니 안타까운 일이다. 만약 종합소득세율 24%를 적용받는 사업자가 10만원짜리 영수증 한 장을 누락했다면 2만4천원짜리 세금할인 쿠폰을 잃어버린 셈이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소독을 지급받는 자로부터 해당 소득에 대한 세금 일부를 공제해 사업장 관한세뭇서에 매월(또는 반기)단위로 신고·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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