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파견이란?
파견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뒤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 계약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도급은 일방이 과제의 완성을 정해두고 성과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는 것으로 노동부는 사업의 독립성이 있으면 도급, 독립성이 없으면 파견으로 구분하고 있다.
근로자파견은 아래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합니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 ①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 ②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 ③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
즉, 근로자고용(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고용함)과 근로자 사용(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사용함)이 각각 분리되며, 업무에 관하여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지휘명령합니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5. 26.>
1.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도급(용역)과의 구별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민법 제664조)
도급은 근로자파견과 달리 수급인(용역회사)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를 수급인이 직접 지휘명령하여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며, 근로자의 지휘명령권은 수급인(용역회사)에게 있고, 도급인(발주회사)은 수급인의 근로자를 지휘명령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핵심은 '근로자의 맡은 바 업무를 누가 지휘명령하는가'
즉,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지휘․명령하여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토록 하나, 도급의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직접 소속 근로자를 지휘․명령하여 일을 완성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파견과 도급의 중요한 차이는 근로자의 맡은 바 업무에 대해 지휘명령을 누가 하는가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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