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31 고용·노동계 2023년 달라지는 것들 2023년 검은 토끼의 해. 새해 고용,노동계에서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 돌덩이강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 5.0% 인상, 시간당 9620원 2023년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이다. 2022년 9160원 보다 460원, 5.0% 오른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만 1544원이고, 하루 8시간 주 5일 일하면 월급은 201만 580원이 된다. 최저임금은 2023년 1월 1일부터 업종 구분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수습사용 중인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 단,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했거나 단순노무종사자에게는 수습 사용 중 감액을 적용할 수 없다. (*주휴수당: 1주에 15시간 이상 일할 경우 하루치 일당을 지급해야.. 2023. 1.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