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파견1 근로자파견과 도급의 차이 ■ 근로자파견이란? 파견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뒤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 계약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도급은 일방이 과제의 완성을 정해두고 성과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는 것으로 노동부는 사업의 독립성이 있으면 도급, 독립성이 없으면 파견으로 구분하고 있다. 근로자파견은 아래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합니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①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②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③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 즉, 근로자고용(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고용함)과 근로자 사용(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사용함)이 각각 분리되며,.. 2023. 2.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