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분제1 재개발과 재건축 도급제와 지분제의 차이점 도급제와 지분제는 모두 시공사(건설사)와의 건설계약을 맺는 것으로 도급제는 3.3㎡당 OOO원으로 계약하는 것이며, 지분제는 무상지분율의 개념으로 계약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지분제는 예전에 주공아파트의 경우에 13평형에 주거한다면 20평형 아파트를 22평형에 주거한다면 30평형을 제공하는 형태인 셈이다. 시공사에서 이 구역이 사업성이 좋다고 판단이 되면 지분제의 형태로 계약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도급금액만 받고 건설하는 도급계약을 하는데, 현재는 도급계약을 하는 사례가 대다수이다. 도급제의 경우에는 사업으로 발생된 이익금은 전부 조합으로 귀속이 되고 사업비가 추가되었다면 이 또한 조합원의 부담이다. 그러나 지분제의 경우에는 계약 시 확정된 지분 이외의 이익금은 전부 시공사로 귀속이 되며 추가사업비 부담도.. 2021. 4.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