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조합설립1 재개발, 재건축 사업진행절차-2.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5인 이상과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구성된다.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조합정관의 초안 작성 등 여러가지 업무를 수행한다. 그 중 가장 크로 중요한 업무는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하는 것이다. - 추진위에서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들이 조합을 설립하여 이들 대부분은 조합장과 조합임원이 된다. - 국토부고시 운영규정에는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감사를 포함한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 위원의 수는 토지등소유자의 1/10이상으로 하되 5인 이하의 경우에는 5인으로 하며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토지등 소유자의 1/10 범위 안에서 1.. 2021. 3.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