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양도소독세1 비사업용 토지와 비교과세의 실체 토지가 생산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구분되고 이에 대해서는 2017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한편 16~52%의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이하에서는 토지매매업에 대한 세금문제를 알아보기 전에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방식부터 먼저 알아보자. K씨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양도가액은 3억원이고 취득가액은 2억원이다. 보유기간은 10년이다. 물음에 답하면? 단, 양도시점은 2018~2019년을 기준으로 하며 기본공제 등은 반영하지 않는다. 물음1: 이 토지가 사업용 토지라면 양도소득세는 얼마인가? 물음2: 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라면 양도소득세는 얼마인가? 위의 물음에 대해 순차적으로 답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물음1의 경우 ●물음2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 2021. 3.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