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무자료1 개인사업자가 쉽게 세무자료를 관리하는 방법은? 개인사업자가 세무대리를 맡기려고 세무사를 찾아와서 흔히 하는 질문 중 하나가 "세무신고 대리를 맡기려고 하는데, 뭘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라는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해 개인사업자에게 주는 답은 "홈텍스를 활용하라"이다. 개인사업자가 창업하면 1년 단위로 사업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다음 해 5월 말(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때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은 세무사가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세무자료는 홈택스를 통해 축적할 수 있다. 이렇게 축적된 세무자료를 세무사에게 알려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지금부터 홈택스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1. 홈택스 가입 세무서에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홈택스(www.hometax.go.kr)에 가입하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하.. 2021. 3.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