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양신청1 재개발, 재건축 사업진행절차-6.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분담금 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등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을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분양신청기간은 그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의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대지 또는 건축물의 대한 분양을 받고자 하는 토지등소유자는 분양신청기간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 - 여기서의 분양신청은 조합원들의 평형신청으로, 단순히 평형만을 신청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호수 추첨은 관리처분인가 이후부터 일반분양 이전까지 이뤄진다. - 분양신청기.. 2021. 4.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