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적관리1 전기직무고시에 대하여 ☐ 고시 제정 배경 1) 관련근거 : 전기사업법 제73조 제6항 및 시행규칙 제44조제3항 2) 제정배경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기술자격증의 대여방지, 대행수수료의 덤핑방지 및 전기 안전관리업무의 관리감독 강화 등을 통해 전기안전을 확보하고자 산업통상자원 부,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한국전기안전공사가 공동으로 지난 2013년 2월 공표하여 운영중인 「전기안전관리자 업무가이드」를 근간으로 해서,「전기안전관 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였으며, 기존 전기안전관리자 업무가이드 는 금년 2월경 수정·보완하여 재공표할 예정임3) 공 포 일 : 2016. 01. 29(2016년 2월 7일부터 시행) ☐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미이행 시 벌칙조항1) 전기안전관리 대행업무의 범위 및 업무량을 넘거나 최소 점검횟수에 미달.. 2025. 1.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