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 제정 배경
1) 관련근거 : 전기사업법 제73조 제6항 및 시행규칙 제44조제3항
2) 제정배경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기술자격증의 대여방지, 대행수수료의 덤핑방지 및 전기
안전관리업무의 관리감독 강화 등을 통해 전기안전을 확보하고자 산업통상자원
부,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한국전기안전공사가 공동으로 지난 2013년 2월 공표
하여 운영중인 「전기안전관리자 업무가이드」를 근간으로 해서,「전기안전관
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였으며, 기존 전기안전관리자 업무가이드
는 금년 2월경 수정·보완하여 재공표할 예정임
3) 공 포 일 : 2016. 01. 29(2016년 2월 7일부터 시행)
☐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미이행 시 벌칙조항
1) 전기안전관리 대행업무의 범위 및 업무량을 넘거나 최소 점검횟수에 미달하여 전기안전 관리 업무를 대행한 자 :
100만원 이하의 벌금
2) 점검기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 한 자 또는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전기사업법 위반 벌칙(‘16.07.28. 개정·시행)
□ 제시서류 확인방법
1) 확인시기 : 전기사업법 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 시
2) 서류종류 : 제3조(안전관리 규정의 작성) 제2항에 따른 “ 점검 종류별 측정 및 시험항목 예시”의 기록서식 (별지 제1호 ~ 별지 제8호)
○ 대상 : 전기수용설비, 발전설비 등 점검범위 전체
○ 기간
- 2016.7.27 이후 점검서류
- 2016.7.27 이후 정기검사일 이후부터 당회 정기검사 전까지 점검서류
3) 확인방법
○ 전기안전관리자가 매년 작성한 안전관리규정 및 점검계획과 전기설비 설치장소 또는 사업장에 비치된 점검기록서류를 비교하여 최소점검 횟수 미달 여부, 서류비치 여부 및 측정·점검항목 누락여부 등을 확인
나. 검사 시 전기설비 운전·조작
2) 검사 시 전기설비 운전 및 조작은 전기안전관리자가 하도록 지도함
□ 연차점검 항목
외관점검 및 부하측정 : 활선 검사 가능
저압전기설비 : 활선 검사 가능
고압전기설비 : 활선 검사 불가능
변압기점검: 활선 검사 불가능
계전기 및 차단기 연동시험 : 활선 검사 불가능
예비발전설비 : 활선 검사 가능
적외선 열화상 측정 : 활선 검사 가능
전원품질분석 : 활선 검사 가능
직무고시 연차점검 항목 중 고압전기설비(22,900V) 점검, 변압기 점검, 계전기 및 차단기 연동시험은 정전이 수반되는 점검 항목입니다. 대부분의 시설관리 전기안전관리자분들은 특고압 설비를 직접 다뤄본 경험이 적기 때문에 안전사고의 위험성과 장비운용의 어려움으로 인해 많은 업체들이 대행업체에게 외주를 맡기고 있습니다.
1. 장비구입과 운용의 문제
직무고시 진단을 위한 장비(전원품질분석기, 적외선 열화상 측정장비, 계전기시험기, 저저항측정기 등) 구입비용은 대략 2~3천만원 정도이며 이러한 고가의 장비를 구입한다 한들 장비의 운용 방법의 어려움이 있고 매년 장비를 검교정을 받아야하여 이로인한 2차적인
비용발생(대략연간100만원 정도)이 됩니다
1-1. 계측장비 종류 및 가격 (참고용자료입니다)
1. 전원품질분석기 (\5.000.000~), 열화상측정카메라 (\2.000.000~)
2. 계전기테스터 (\3.000.000~), 내전압시험기 (\5.000.000~)
3. 절연저항계 250V, 500V, 1000V, (\500.000~)
4. 누설전류계 (\700.000~), 접지저항계 (\500.000~)
5. 절연유산가도측정장비 (\400.000~),절연유내압시험기(\2.000.000~)
6. 클램프미터 (\400.000~), 고압 검정기 (\300.000~)
7. COS조작봉.절연장화,절연장갑,안전모등 (\1.000.000~)
8. 그 외 기타 장비
2. 안전사고의 위험성
시설관리 전기안전관리자분들은 기존 점검부분인 저압측만 다뤄보셨고 대다수분들이 개정된 직무고시 내용인 특고압 설비를 다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관리자의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존재하게 됩니다. 또한 잘못된 조작으로 인해 부하설비의 고장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3. 인력의 문제
시설 내에 전기를 담당하시는 전기안전관리자는 대부분 혼자서 관리를 하시는데, 정전을 필요로 하는 연차점검의 경우 혼자서 점검하기엔 많은 점검항목이 있으며(정전시간이 비약적으로 증가) 이를 보조해주시는 비전문가 분들의 조그마한 실수가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월차 분기 반기 연차등 방대한 분량의 보고서작성과 수변전설비의 법적점검 항목만 점검하는데에도 많은 시간이 걸리므로 단지내 기타 다른 전기적인 부분이나 민원응대에 시간을 배분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설관리 자료공유' 카테고리의 다른 글
EHP와 GHP에 대해 특징과 장단점 (0) | 2025.01.07 |
---|---|
기계설비 유지관리 점검기준 (0) | 2025.01.06 |
2024년 시설관리분야에서 법적으로 선임해야하는 자격증의 취득순서(개인적인 생각임) (0) | 2024.07.13 |
시설 3교대 근무 (0) | 2024.05.18 |
시설 3교대 근무에 대해 (0) | 2024.0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