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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설계 및 시공 NFSC102)
제4조(수원)
★★ ①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5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5개)에 2.6㎥(호스릴옥내소화전 설비를 포함한다)를 곱한 양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②옥내소화전설비의 수분은 바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외에 유효수량의 3분의 1이상을 옥상(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의 주된 옥상을 말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4암기법ㅣ ☞ 지하고수 건지텐 주동별내비
1.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2.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옥내소화전설비 ☞ 고가설옥
3. 수원이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된 방수구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 수건최설방/높설
4. 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0m 이하인 경우
5. 주 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
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하여 설치한 경우 ☞ 주동별내 작비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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