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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하위법령 제정·공포 시행…안전·환경·에너지절감 기대‘
기계설비법’이 하위법령 제정·공포로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기계설비법’은 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해 기계설비 리모델링 시장 규모가 커지는 등 기계설비산업의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2018년 4월 17일 법을 제정, 시행을 앞두고 18일 하위법령이 제정·공포됐다.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과 시설물의 발주자는 기계설비공사의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를받아야 한다.
또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배치하는 등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해야하며 기계설비의 성능점검과 기록이 의무화된다.
시행 공포된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제도 신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배치 및 교육제도 도입
▶기계설비의 성능점검을 수행하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제도 신설
▶기계설비기술기준 및 유지관리기준 신설 및 고시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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