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3년 4월까지 공동주택 규모별 순차적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의무 선임해야 한다.
가장 빨리 도래하는 선임기한은 내년 4월로 예정됨에 따라, 실제 관리현장 적용 시점이 닥치면 적지 않은 어려움과 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8년 4월 기계설비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과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 등을 위한 ‘기계설비법’을 새롭게 제정해 올해 4월 18일부터 시행키로 했으며,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지난해 11월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기준(제8조제1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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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선임대상 |
선임자격 |
선임인원 |
1. 영 제1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용도별 건축물 |
가.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 |
특급 책임기계설비유지 |
1 |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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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6만제곱미터 미만 |
고급 책임기계설비유지 |
1 |
|
보조기계설비유지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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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3만제곱미터 미만 |
중급 책임기계설비유지 |
1 |
|
라.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미만 |
초급 책임기계설비유지 |
1 |
|
2. 영 제1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
가. 3천세대 이상 |
특급 책임기계설비유지 |
1 |
보조기계설비유지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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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천세대 이상 3천세대 미만 |
고급 책임기계설비유지 |
1 |
|
보조기계설비유지 |
1 |
||
다.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
중급 책임기계설비유지 |
1 |
|
라.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
초급 책임기계설비유지 |
1 |
|
마.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
초급 책임기계설비유지 |
1 |
|
3.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 |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 |
중급 책임기계설비유지 |
1 |
기계설비 유지관리 자격증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에 따른 자격증별 등급기준표(초급/중급/고급/특급)
구분 |
자격 및 경력 기준 |
종합평가 결과에 따른 등급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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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자격 |
실무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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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
1) 특급 |
가) 기술사 |
제1호나목에 따라 특급으로 산정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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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능장 |
10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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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사 |
10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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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산업기사 |
13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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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특급 건설기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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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급 |
가) 기능장 |
7년 이상 |
제1호나목에 따라 고급으로 산정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
||
나) 기사 |
7년 이상 |
||||
다) 산업기사 |
10년 이상 |
||||
라) 고급 건설기술인 |
|||||
3) 중급 |
가) 기능장 |
4년 이상 |
제1호나목에 따라 중급으로 산정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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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사 |
4년 이상 |
||||
다) 산업기사 |
7년 이상 |
||||
라) 중급 건설기술인 |
|||||
4) 초급 |
가) 기능장 |
제1호나목에 따라 초급으로 산정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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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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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산업기사 |
3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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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초급 건설기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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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
기계설비기술자 중 기계설비유지관리자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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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
기술․기능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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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사 |
건축기계설비ㆍ기계․건설기계ㆍ공조냉동기계ㆍ산업기계설비ㆍ용접ㆍ소음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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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능장 |
배관ㆍ에너지관리ㆍ판금제관ㆍ용접 |
||||
3) 기사 |
일반기계ㆍ건축설비ㆍ건설기계설비ㆍ공조냉동기계ㆍ설비보전ㆍ메카트로닉스ㆍ용접ㆍ소음진동ㆍ에너지관리ㆍ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
4) 산업 |
건축설비ㆍ배관ㆍ정밀측정ㆍ건설기계설비ㆍ공조냉동기계ㆍ생산자동화ㆍ판금제관ㆍ용접ㆍ소음진동ㆍ에너지관리ㆍ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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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능사 |
온수온돌ㆍ배관ㆍ전산응용기계제도ㆍ정밀측정ㆍ공조냉동기계ㆍ설비보전ㆍ생산자동화ㆍ판금제관ㆍ용접ㆍ특수용접ㆍ에너지관리ㆍ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공동주택 아파트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 의무화 검색하여 정리하여 보면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관련기사 제1160호 2020년 3월 4일자 게재>
구체적으로
▲2,000가구 이상(3,000가구 이상 포함) 공동주택은 2021년 4월 19일까지
▲1,000가구 이상 2,000가구 미만 공동주택은 2022년 4월 19일까지
▲500가구 이상 1,000가구 미만 공동주택 및 300가구 이상 500가구 미만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 포함) 공동주택은 2023년 4월 19일까지 ‘기계설비유지관리 책임자(특급, 고급, 중급, 초급)’ 및 ‘기계설비유지관리 담당자’를 각 공동주택 규모에 따른 인원으로 선임해야 한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관련하여 기계분야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거나 경력이 있으신 분들의 취업이나 대우가 좋아질 듯 합니다.
시설인들이 발전하는 그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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