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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 개정안 세부내용(소방관리사(보) 제도변경관련)

by 돌덩이TV 돌덩이강사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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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소방시설 점검면적을 현실화하고 소방시설점검업자 등록과 배치인력 기준을 보완하는 등 자체점검제도의 전면적인 손질이 추진된다.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지난 2일 소방시설관리업(이하 관리업)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 개선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에는 ▲점검업체 공정경쟁 토대 마련 ▲관리사 등 점검능력 강화 ▲성실한 점검환경 조성 ▲관계인 책임성 강화 등 단ㆍ중ㆍ장기 4개 전략 내 14개 세부과제가 담겼다.

현재 관리업은 소규모 영세업자 난립으로 업체 간 과당경쟁이 이어지면서 저가 수주에 따른 부실점검이 만연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현실성이 결여된 과도한 점검면적 기준 문제와 보조 인력 추가에 따른 점검면적 축소 등 형식적인 점검을 유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비용부담을 이유로 고장 난 소방시설을 축소 또는 왜곡 보고하는 등 자체점검의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소방청은 이번에 수립한 자체점검제도 개선 종합대책을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근본부터 뜯어고치겠다는 방침이다. <FPN/소방방재신문>이 입수한 자체점검 제도 종합대책을 꼼꼼히 살펴봤다.

관리업 전문ㆍ일반 나누고 영업 범위 재정립

▲ 소방시설관리업 등록기준 개선안&nbsp; &copy; 소방청 자료 제공


먼저 기술인력 등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자(이하 관리업자) 등급을 전문과 일반으로 나눠 영업 범위를 차등화할 계획이다. 현재는 소방시설관리사(이하 관리사) 1명과 보조 인력 2명만 있으면 점검능력 등과 관계없이 모든 대상물을 점검할 수 있다.


앞으로 전문 등급은 모든 대상물 점검이 가능하고 관리사 3명(각 경력 5ㆍ3ㆍ1년 이상)과 보조 인력 6명(고급ㆍ초급 각 3명 이상)을 두도록 할 계획이다. 일반 등급은 관리사 1명과 보조 인력 2명(고급ㆍ초급 각 1명)으로 규정하고 대상물 점검은 1급 이하, 10㎡ 미만, 29층 이하 아파트로 업무 범위를 제한하겠다는 구상이다.


점검능력평가 의무화, 업체 정보 공개
현재 운영되는 점검능력평가를 의무화하고 관련 업체의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건축물 관계인이 점검능력 등을 고려해 관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한 점검능력평가는 그간 신청한 관리업자를 대상으로만 이뤄지고 있다. 심지어 공공기관조차 점검능력평가 결과를 점검 발주 시 활용하지 않는 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점검업체는 평가 자체를 받지 않아 관계인이 점검업체의 역량이나 신인도 등을 확인할 수 없고 결국 가격으로 점검업체를 선택한다는 게 소방청의 진단이다. 


이에 앞으로는 점검능력평가를 의무화하고 업체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관계인이 점검능력평가를 받은 업체를 선택토록 하고 아파트나 공공기관 등의 용역 발주 시 능력평가를 받은 업체 중 동일 분야 실적이 우수한 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점검능력평가 시에는 기술력, 경력, 신인도 등의 가산점을 높이기로 했다.

업무 대행 기준 정립하고 교육 강화

▲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대행 기준 개선안&nbsp; &copy; 소방청 자료 제공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대행 관련 기준을 정립하고 대행을 맡긴 관계인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

현재 업무 대행을 준 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선임 후 6개월 이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3개월 내 ‘업무 대행 교육’을 받도록 개선한다.

업무 대행을 수행하는 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등급과 동일한 자격을 갖추고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자가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업무대행자가 여러 대상물에 대해 안전관리를 수행할 경우 지역과 대행 대상물의 개수, 기술지원 방법 등을 준수하도록 관련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관리사 자격시험제도 합리화

▲ 관리사 자격시험제도 합리화 방안&nbsp; &copy; 소방청 자료 제공

관리사 시험을 현장실무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시험 응시 자격을 폐지하고 소방기술사와 위험물기능장, 소방공무원 등에게 주어진 시험 면제과목도 줄이거나 없앨 계획이다.

합격 후 3년 이상 실무연수를 거쳐야 정식 자격증을 발급하는 ‘관리사보 제도’도 도입한다. 현행 시험과목에서 직무와 관련 없는 과목은 관련 교과로 개선하고 합격점수를 현행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에서 ‘매 과목 60점’, ‘전 과목 평균 70점 이상’으로 개편하는 방향을 설정했다.

1일 점검 한도 면적 합리화

▲ 1일 점검 한도 면적 합리화 방안&nbsp; &copy; 소방청 자료 제공

점검환경 변화를 반영해 점검인력이 1일 수행할 수 있는 한도도 재설계한다. 소방청은 하루에 수행할 수 있는 점검 한도 면적 1만㎡와 아파트 300세대 규정은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동 시간과 보고서 작성 등 환경 변화를 고려해 적정 면적을 설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반 건축물의 하루 점검면적은 8천㎡, 아파트는 200세대(부대시설 1만㎡)로 개선하고 건축물 용도로 실면적을 재조정하는 한편 소방시설 종류에 따라 점검면적을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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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기술인력 투입 따른 점검 면적 축소

▲ 점검인력 배치기준 개선안&nbsp; &copy; 소방청 자료 제공

추가인력에 따른 점검 가능 면적을 현장에 맞게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법상 소방시설을 점검할 경우 기본인력 외 보조인력 4명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필요 인력은 최대 5명인 반면 법에선 최대 7명까지 허용해 일부 관리업자나 관계인이 점검인력을 늘려 일수를 줄이는 악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점검 1 단위당 추가로 투입할 수 있는 보조인력을 2명으로 축소하고 추가 점검 가능 면적의 경우 종합정밀점검은 1천㎡로, 작동기능점검은 2천㎡로 개선할 계획이다.

점검표 등 보고서식 간소화ㆍ관리시스템 고도화

▲ 보고서식 간소화ㆍ관리시스템 고도화 방안&nbsp; &copy; 소방청 자료 제공

소방청은 점검보고서 제출 기간이 7일로 단축됨에 따라 서식을 간소화하고 전산시스템(소민터)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보고서식은 현행 결과보고서와 점검표를 첨부토록 운영하는 방식에서 결과보고서만 제출 가능토록 간소화한다. 또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 서식을 통합해 코드화할 계획이다. 소민터 로그인 방식은 휴대폰 인증으로 개선하고 보고방법도 종합정밀점검과 작동기능점검 모두 소민터에 올리는 방안을 마련한다.

거짓점검 행정처분 등 기준 합리화

▲ 거짓점검에 대한 행정처분 등 기준 합리화 방안&nbsp; &copy; 소방청 자료 제공

불명확한 거짓보고 개념도 바로잡는다. 점검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사항은 관계인 벌금으로, 점검인력ㆍ일자를 허위로 적을 경우 관리업자에게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관리사가 점검에 참여하지 않으면 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과 함께 관리업자에도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내린다. 불성실한 점검의 경우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를, 중대 위반사항은 관리사에게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구상이다. 

과징금 제도 활성화 등 영업환경 개선

▲ 과징금 제도 활성화 등 영업환경 개선안&nbsp; &copy; 소방청 자료 제공

과징금 부과 조건과 영업정지 기준을 개선하고 점검 대가에 대한 기준도 마련한다.

현재 관리업은 국민에게 심한 불편을 줄 때만 영업정지 명령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소방공사업과 달리 과징금 부과 조건이 까다로워 업종 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과징금 부과 조건을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로 개선하고 영업정지의 경우 기존 점검 중인 대상 또는 업무대행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개선할 계획이다. 다만 영업정지 시기 계약 건은 당해연도로 제한한다.

또 관계인이나 관리업자가 참고할 만한 자체점검대가 기준을 표준화하기 위한 ‘표준자체점검비 공표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기술인력 경력 관리 체계 정립

▲ 관리업 보조기술인력 등록 현황&nbsp; &copy; 소방청 자료 제공

소방청은 자체점검 대상물 등급이나 소방시설 종류에 따라 점검에 참여할 수 있는 기술인력을 차등화하는 등 경력관리 체계를 정립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소방시설공사ㆍ감리 등 업종처럼 기술인력에 대한 경력관리 체계를 정립해 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 등의 종류에 따라 점검 참여 가능 기술인력을 차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문소방시설점검 인력에 대한 경력관리 가능 시스템을 마련하고 점검 대상물의 규모 또는 특성에 따른 차등적인 보조인력 기준을 정립할 계획이다.

소방시설 인수점검제도 도입

▲ 소방시설 인수점검제도 도입&nbsp; &copy; 소방청 자료 제공

건축물 준공 이후 방치되는 소방시설의 불량 문제 해소를 위한 ‘인수점검제도’를 도입한다.

소방청에 따르면 관계인이 소방시설에 대한 인수점검 없이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점검을 실시하면서 소방시설 부적합 사항이 상당수 나타나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소방시설 완공 후 1년 동안 개선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이에 소방청은 신축 건축물의 감리자 배치 기간을 현행 ‘소방서 감리결과 보고서 제출 전까지’에서 ‘건축물 사용승인 시까지’로 개선하고 최초 자체점검은 사용승인 후 60일 이내 받도록 하는 ‘인수점검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불량사항 현장 확인 절차 개선

▲ 점검결과 불량사항 현장 확인절차 개선안&nbsp; &copy; 소방청 자료 제공

소방청은 불량 소방시설을 조기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구상했다. 점검 시 관리업자에 시정조치 요구권을 부여하고 관계인이 소방시설 수리ㆍ보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이행계획서를 작성하는 한편 조치가 완료될 때 증빙자료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관계인 점검 대상물 지도ㆍ감독 강화 

▲ 관계인 점검 등 소방관서 지도ㆍ감독 강화 방안  © 소방청 자료 제공

관계인 점검 대상물 위주의 불시단속 시행과 배치신고 위반 등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소방청에 따르면 전문지식이 없는 관계인이 소방시설을 점검하면 부실점검이 발생할 수 있고 관리업자가 해당 업무를 위탁해 점검할 경우 배치신고 없이 저비용으로 계약한 뒤 관계인이 점검한 것처럼 꾸미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소방관서 표본점검은 관계인 점검 대상물 위주로 불시단속을 정례화하고 배치신고 없이 관계인이 점검한 것처럼 점검결과를 제출하면 관계인은 과태료, 관리업자에겐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소방시설 등 설계도면 활용방안 강구

소방시설 건축허가동의 당시 최종 도면을 의무 비치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방재실이 설치된 경우 소방시설 설계도면 등 인허가 관련 서류를 의무 비치토록 하고 다중이용업주에게는 안전시설 완비증명서 발급 시 영업장에 게시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또 설계도면 등 자체점검 시 필요한 자료 등을 전산화해 관리업자에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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