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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0.6.(금)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실손보험은 약 4,000만명 (‘22년말)이 가입하여 연간 1억건 이상의 보험금 청구가 발생 중이나, 청구 절차가 복잡함에 따라 청구를 포기한 금액이 연간 3천억원 내외(추정)에 달하고 있음.
- 이에 금융위는 실손보험 청구절차 전산화를 위한 「보험업법」개정을 추진하면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지속 협의 등을 이어왔음.
-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할 수 있게 되어, 청구 절차가 대폭 편리해짐.
- 개정안은 법률 공포 절차를 거쳐 1년 후(’24.10월 예상)에 시행하되, 「의료법」상 의원급 의료기관(병상 30개 미만)과 「약사법」상 약국의 경우에는 2년 후(’25.10월 예상) 시행될 예정임.
-실손보험 청구 앱은 다양합니다. 각자 필요에 맞는 앱을 설치하시어 사용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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