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자격증의 취득순서라는 글을 올린 지 벌써 2년이 넘었다. 시설분야 외에 다른 분야의 변화가 고속철도라면 시설/건물관리의 변화속도는 전철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이유는 과거 다른 분야의 경우 중년에 나이에 갈 수 있는 취업장소가 모두 만석이기 때문이었다. 특별한 인맥 능력이 아니면 60까지 회사생활을 할 수 없을 확률이 더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설/건물관리 분야는 중년인 내가 기사부터 소장까지 진급해 갈 수 있는 곳이 아직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아직도 많은 지어질 건물들이 미래의 관리소장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느린 변화에도 역시 이곳도 경제불황과 수명이 길어진 요즘에 주목받기 시작하며 변화의 속도가 전철에서 새마을기차로 변해가고 있다.
2년 전에 시설/건물관리 분야에서 법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가장 효율적인 자격취득순서를 전기산업기사> 소방산업기사(전기, 기계) 정도로 생각하였다. 그래야만 야간근무를 벗어나 주간근무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기계설비법 제정으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선임이 건물 규모별로 필수인력이 되었기에 법적선임 자격증의 우선순위가 바뀐 듯하다.
아무리 기계설비법 제정으로 희소성이 분명히 존재하고 대우도 좋아졌지만 전기산업기사, 전기기사의 법적선임능력은 이런 변화에도 첫 번째 자격증으로 손색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돌덩이강사는 아직도 첫째는, 전기안전관리자로 법적선임 자격증인 "전기(산업)기사" 자격증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한다. 돌덩이강사 역시 전기산업기사를 취득하였고 전기자격증의 힘을 느끼고 있다.
기계설비법이 바꿔놓은 가장 큰 변화는 소방자격증의 가치하락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과거 지식산업센터나 아파트의 관리과장이 되려면 전기산업기사(무제한), 소방 1급 선임자격(소방설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필요하였다. 전기/소방 선임 관련 겸임이 가능하였기에 무조건 2가지 취득은 상식이라고 생각하던 시기가 있었다. 물론 돌덩이강사도 전기산업기사/소방설비기사(전기)/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를 취득한 상태이다.
하지만 기계설비법으로 면적에 따라 초급/중급/고급/특급자 선임을 해야 하고 고급대상이상의 건물은 보조자까지 채용을 해야 하는 기준이 만들어졌다.
이에 법적선임 대상자격증으로 각광받던 2순위 자격증인 소방 관련 자격증은 위기를 맞게 되었다. 하지만 소방자격증의 더 큰 문제는 전기/소방 겸임이 가능했기에 수요 또한 줄지 않았으나 소방법강화로 전기/소방 겸임이 2023년부터 적용되어 보통 채용공고를 통해 많이 접하던 전기/소방 겸임 관련 채용을 줄어들었고, 전기/기계 선임을 선호하는 추세가 되었으며, 전기(무제한)/기계(고급) 동시 선임정도를 걸수있다면 최소 월급 400만원정도 대우를 받을수 있습니다.(2023년 기준) 급여 또한 소방 1급 선임자는 기사로 채용할 정도로 자격증 가치의 하락이 발생하였고, 대부분 10층이상 건물에는 기계초급부터 특급까지의 자격취득자를 채용해야 했기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급여는 급속도로 상향되었다.
아래 표를 보듯이 2023년 이전과 이후의 시설 관련 법정자격증의 우선순위를 표로 정리하며 글을 마칩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도 노력하시어 목표하시는 바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 자료공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시설 교대근무에 대하여 4부[당비] (0) | 2023.01.30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 | 2023.01.30 |
전기안전관리자 선/해임신고 관련 제출서류[선임형태 : 위탁상주] (0) | 2023.01.27 |
소방시설법[자체점검 제도] 변경사항 공문 (0) | 2023.01.26 |
소방시설 표준자체점검비 공표제도 시행안내공문 (0) | 2023.01.26 |